[지원사업] 2023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통합공고 (~3.3 까지)
작성일
2023-01-16
조회
112
2023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통합공고
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2023년 1월 6일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
□ 사업개요
◦ (사업목적)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(소상공인) 경쟁력 제고
◦ (사업기간) ’23년 2월 ~ 11월
◦ (지원규모) 49.5억원 내외
◦ (신청방법) 사업 홈페이지(coop.sbiz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◦ (신청기간) 01.31(화) 09:00 ~ 3.3(금) 18:00
◦ (지원내용)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*
* 개발, 브랜드, 마케팅, 네트워크, 규모화, 프랜차이즈시스템
- 공동생산, 공동구매,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(성장단계별 지원분야 차등 적용)
지원분야 |
세부내용 |
< 성장단계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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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기 |
성장 |
도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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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장비 |
-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* 생산, 검사,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/차량지원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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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일반 |
개발 |
- 신제품‧기술, 공정개선,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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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랜드 |
- 브랜드(CI, BI, 네이밍, 캐릭터), 디자인(상품, 포장)* 전문기관 수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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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케팅1) |
- 홍보물(리플렛, 카탈로그 등), 광고(온‧오프라인), 전시회, 박람회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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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트워크 |
- 홈페이지,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*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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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모화 사업 |
-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(예비)조합원 대상 교육사업(설명회) 등 협동조합 자체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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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랜차이즈2)시스템 |
- 정보공개서, 가맹계약서, 프랜차이즈 매뉴얼,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* “[참고2] 지원분야(가이드라인)”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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